[E9 > E-7-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체류자격변경전문 행정사사무소 천안] 행정사사무소 천안 체류기간 만료 후에 한국 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류만료일 이전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 E-7-4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시면 체류가 가능합니다. E-9근로자는 연봉, 학력, 나이, 한국어능력, 재정상태등 요건이 충족되어지면 매분기 별로 관할청에 E-7-4비자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비전문직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으로서 영구 취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. E-9 → E-7-4로 숙련기능인력점수제 조건을 갖추게 되면 비전문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, E-9비자는 1회 체류상한이 정해져 있어서 점수요건과 정해진 기간동안의 일정인원선발제도이기때문에 꼼꼼하고, 면밀히 살펴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.
E-7-4체류자격 63점을 74점으로 접수 행정사사무소 천안 "E-7-4체류자격 63점을 74점으로 접수" 점수 상...